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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조제 환자도 약국으로"…대형병원 앞장

  • 박동준
  • 2009-07-15 06:59:11
  • 서울대·아산·강북삼성 동참…본인부담률 상승도 원인

분업예외 환자, 원내조제→원외조제 전환 필요성 확산

의약분업 이후 10여년 동안 분업 예외 적용 외래환자의 원내조제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이를 다시 원외처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

외래환자 원내조제 증가에 따른 외래환자 투약대기 시간 지연, 병원약사 증원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부 대형병원들이 분업예외 환자도 원내가 아닌 원외에서 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에 한해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에도 외래환자의 원내조제 증가가 멈추지 않을 경우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병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소재 S병원 관계자는 "현재 분업 예외적용을 받는 외래환자의 원내처방을 정책적으로 원외조제로 전환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원내처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약사 인력 문제 등에서 원외조제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원내조제 900여건 원외처방으로 전환

서울아산병원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의약분업 취지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일평균 900여건에 이르는 원내조제를 원외처방으로 전환하고 있다.

아산병원은 당시 송파구약사회에 공문을 전달해 기존 원내에서 투약해왔던 장기이식 환자와 마약과 함께 처방되는 다른 의약품, 일부 희귀의약품 등의 원외처방 전환 입장을 밝히고 인근 약국가의 준비를 당부한 바 있다.

아산병원측은 "외부 협력 약국들이 병원 처방을 수용해 온 만큼 추가적인 원외처방도 충분히 수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파킨슨 환자와 함께 그 동안 원내에서 투약해왔던 분업 예외환자들의 처방을 원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외래환자 원내조제를 원외처방으로 전환한 지 9개월 정도가 흐른 시점에서도 아산병원은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는 이상 현재의 원외처방 전환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산병원 송영천 약제팀장은 "이미 2년 전부터 원장단이 원내조제를 원외처방으로 전환하자는 논의를 시작했었다"며 "시행 초기에는 환자들의 일부 불만이 있었지만 이제는 상당부분 정착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팀장은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는 이상 원내조제의 원외처방 전환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의약분업의 대원칙에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마약류 필두로 원내→원외 전환 확산

서울대병원 역시 올해부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내조제가 가능한 외래환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외부 약국에서 조제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마약을 필두로 정신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기존에 원내조제가 이뤄져 왔던 처방을 원외로 전환하는 작업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은 병원 약제부와 진료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약제부에서는 일선 진료과에 공문을 보내 정책적으로 외래환자 원내조제의 원외처방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원내에서 조제가 이뤄지던 마약을 원외로 전환하면서 종로구 일대에서는 마약류 취급 도매업소 허가를 받는 약국이 증가하는 등 마약 취급에 대한 약국가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종로구보건소 관계자는 "종로구 관내에서 마약류 취급 도매업소 허가를 받는 약국이 4~5곳에 이르는 등 최근 마약류 취급 도매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박경호 조제과장은 "외래환자의 원내조제 증가는 의약분업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원 경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올해부터 정책적으로 가능한 원내조제를 원외처방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 처방을 기존 원내조제에서 원외처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약사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한 지방의 대형병원들 사이에서 먼저 시작됐다.

서울대병원에 앞서 부산대병원은 이미 지난 4월 17일부터 마약 처방 가운데 상당수를 원외처방으로 전환했으며 고신대병원도 5월부터 마약처방의 원외조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현재 부산대병원의 경우 일평균 50~60건에 이르는 마약 원내조제의 대부분인 40~55건 정도가 원외로 전환됐으며 원내조제는 19건에 머무르고 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약사인력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가중되는 병원약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약 처방을 원외로 전환한 것"이라며 "시행 초기 환자들의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상당부분 정착됐다"고 말했다.

강북삼성, 본인부담률 상승에 '인슐린' 원외처방 전환

지난 1일부터 종합전문병원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60%로 일괄 조정됨에 따라 기존 원내에서 조제하던 일부 약제를 원외에서 처방받도록 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강북삼성병원은 종합전문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에 맞춰 지난 1일부터 인슐린 처방을 원내조제에서 원외처방으로 전환했다.

병원측은 인슐린의 경우 자가투약 성격이 강한 약제로 원내조제와 원외처방의 본인부담률 격차가 60%와 30%로 두 배나 벌어진 상황에서 굳이 원내조제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강북삼성병원 약제부 관계자는 "분업 예외 환자의 원내조제를 원외로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인상에 따라 인슐린 처방은 원외로 내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강북삼성병원 문전약국들도 인슐린 처방 환자들의 조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이다.

강북삼성병원 인근의 한 문전약국은 "이 달부터 병원의 인슐린 처방이 원외로 나오기 시작했다"며 "병원의 처방패턴 변화에 맞춰 환자가 조제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환자불만에 원내→원외 전환 주춤

이처럼 일부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외래환자 원내조제의 원외처방 전환 경향이 일고 있지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환자들의 불만을 감안해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병원들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외래환자 원내조제의 원외처방 전환 움직임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불만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일선 병원들의 고민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원내조제를 받던 환자들이 원외처방으로 전환될 경우 외부 약국에 따른 번거로움을 호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내와 원외의 본인부담률이 동일한 파킨슨병 등 희귀질환의 경우 약제비의 차이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은 분업예외 환자 원외처방 전환을 검토했지만 환자 불만을 우려해 시행이 일시 유보된 상태이다.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기준으로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과 같이 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외부 약국과의 의약품 구입액 차이로 환자들의 부담이 상승, 원외처방을 꺼릴 수 있는 것이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약제비 차이로 인해 환자들이 진료의사에게 불만을 제기하면 의사들도 어쩔 수 없이 원외로 전환했던 처방을 다시 원내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일례로 삼성서울병원은 내부적으로 외래환자 원내조제의 원외처방 전환을 검토했지만 환자 불만 등을 이유로 시행이 일시 유보된 상태이다.

삼성서울병원 손기호 약제부장은 "분업 예외 환자의 원내조제를 원외처방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었다"면서도 "환자 불만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아 당장 시행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손 부장은 "병원약사들은 입원환자의 투약 및 복약지도에 전심전력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래환자 원내조제의 원외처방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시했다.

"일선 약국, 분업 예외 환자 조제 환경 조성해야"

분업 예외 환자들의 원외처방 전환에 맞춰 일선 약국들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는 등 조제환경 조성에 나서야만 병원과 약국이 상호 발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경호 조제과장은 "일선 약국들도 자신있게 외래환자 원내조제의 원외처방 전환할 수 있는 병원 외부의 제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박경호 조제과장
실제로 서울아산병원은 분업 예외 환자의 원외처방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서울대병원과 달리 마약에 대해서는 취급하는 인근 약국이 많지 않아 환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환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약사회 차원에서도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병원들의 외래환자 원내처방을 조사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외처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병원약사회 송보완 회장은 "분업예외 규정은 의약분업 초기 환자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이지만 폭이 너무 넓다고 본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분업 예외 환자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분업 9년차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분업 예외 환자들의 원내조제 동향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 분업 예외처방을 재정비하는 등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분업 예외 환자들의 원내처방은 합법적인 것으로 별도로 이를 모니터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업 예외 사유의 재정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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