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도입 제약기업에 과징금 감경 혜택...6월부터 시행
- 강신국
- 2024-01-15 14:47:40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정위, 개정 공정거래법 6월21일 발효...하위법령 2월 입법예고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P 관련 개정법 시행에 맞춰 해당 제도의 시행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법령안을 마련해 오는 2월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기업 내부의 준법시스템으로 2001년부터 민간 주도로 도입됐다.
공정위는 CP제도 도입 초기부터 CP활성화를 위해 CP도입·운영기업에 각종 혜택을 부여해 왔으며, CP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성과에 따라 차등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CP 등급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CP 제도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예규에 규정돼 있어 그동안 CP 도입·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CP 제도, CP 운영 등급평가, CP 우수 운영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CP 활성화를 위해 CP 도입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적게하고, 등급평가 신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CP 우수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혜택과 더불어 신용보증기금 수수료율 인하, 가맹& 8228;대리점 등 협약이행평가에서 가점 부여 등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CP 제도 및 과징금 감경 등 지원책의 법적 근거마련으로 CP를 도입해 운영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CP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23년에 CP 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은 28개 사로 2022년의 16개 사 보다 1.75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하철역에도 의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 들어선다
- 2'42년 순혈주의 깨질까'…유한양행, 차기 대표에 쏠린 눈
- 3제일약품, 자큐보 후속 신약개발 속도…항암·당뇨 투트랙 공략
- 4이의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29기 전공의협의회장 당선
- 5종근당 ‘텔미 시리즈’ 상반기 500억 돌파…성장 동력 부상
- 6이달부터 아토젯-보령, 바이토린-한국오가논 전담 유통
- 7퇴방약 생산 제약사 5곳 중 1곳, 수급안정 50% 약가우대
- 8한약사회 "창고형 칼빼든 복지부, 탕전실에는 묵묵부답"
- 9동화약품 윤인호 체제 마케팅도 바꼈다…TV줄이고 디지털↑
- 10조선대 약대 김창웅 교수·박여진 학생, 한빛사 우수논문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