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등재 100일 이상 단축…제약 "긍정평가"
- 최은택
- 2009-07-01 06:49: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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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평위, 지침 8월부터 적용…가중평균가 범위 이견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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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약가협상 대상 약물의 급여등재 기간이 최대 100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가 새 지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약가등재 업무와 관련한 새 제도 운영지침을 29일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약가협상지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 오는 8월 급여평가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지난 4~5월께 약가결정신청서를 접수한 신약들도 다음달부터는 새 지침에 따라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지침의 골자는 급여평가위원회가 기각 또는 반려하면서 발생된 재평가 기간을 사실상 없앰으로써 등재기간을 단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성평가 등을 거쳐 가격이외에 다른 쟁점이 남아 있지 않은 신약은 재심의나 기각 절차없이 곧바로 약가협상에 넘겨진다.
또 현 시스템과 관련 데이터를 다 동원해서 평가를 진행해도 가격범위를 산정하기 어려운 품목도 제약사가 원할 경우 약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제한점은 제약사가 비교약제의 가중평균가를 협상가격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협상가격이 ‘맥시멈’ 가중평균가를 넘을 수 없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또 기간단축을 위해 협상명령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따라서 재평가 기간 150일, 협상명령 기간 15~20일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70일, 평균 100일 가량 등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약업계는 일단 새 지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국내사 한 약가담당자는 “급여적정 판정을 받기위해 가격을 조정했던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제약사 약가담당자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최소 3~4개월 가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지부의 새 지침을 반겼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도 긍정적인 평가에는 이견이 없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기간 단축에 따른 혜택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가중평균가 범위를 비교약제로 한정하지 않고 대체약제 전체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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