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휴폐업 세무신고 인터넷으로 '뚝딱'
- 강신국
- 2009-06-24 16: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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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6일부터 온라인 신고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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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의원, 약국 등 사업자는 인터넷으로 휴폐업 신고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납세자편의 제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휴·폐업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 26일부터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휴·폐업 신고,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부진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세무서 방문을 귀찮게 여겨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휴·폐업사업자에 대해 4대 보험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

특히 사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하지않아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신고절차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에 내용을 입력, 전송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는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송부하면 된다. 이어 폐업신고 종료 후 부가가치세신고 화면으로 이동해 신고하면 된다.
이용가능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다. 다만 공동사업자는 제외된다.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이 돼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도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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