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오가면 벌금·고발·징역 등 '뭇매'
- 허현아
- 2009-06-24 14: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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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정보센터, 유통거래 조사지원 지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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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23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가 지원하는 의약품 유통조사 현지조사 지원 지침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 공개는 의약품 유통조사 실시 체계를 체계화, 표준화를 통해 조사 대상 선정, 진행, 조사 처분에 이르는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정보센터는 복지부, 식약청, 시도 보건소, 심평원 합동 조사 형태로 진행되는 의약품 유통 부조리 조사를 연 2회, 복지부와 심평원이 합동 조사하는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를 연 2회 실시해 연간 총 4회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리베이트 제공 내역이 적발될 경우 해당 도매업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47조, 제95조제1항제8호,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제81조, 법 시행령 제33조)이 적용될 수 있다.
제약업체는 요양기관의 해당품목 실구입가격의 품목별 가중평균 가격에 준한 약가인하가 단행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규칙 제13조제4항제10호, 제11호, 신의료기술등의결정 및 조정기준 제9조, 약제 및 치료재료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제7조 제1항).
아울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 처분 요건도 성립한다.
요양기관의 경우 법령상 ▲부당이득금 환수(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제1호, 85조의2;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제1호, 제29조) 조치가 가능하다.
연루된 의사와 약사는 자격이 2개월(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 제68조,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별표2], 약사법 제79조제2항제1호;법 시행규칙 제96조[별표8], 개별기준 62.나목) 정지되며, 사안에 따라 사기, 뇌물수수, 배임수재 등으로 형사고발 조치된다.
실거래가 위반이 적발된 요양기관에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이, 제약사에 약가인하(실구입가 품목별 가중평균가격) 처분이 각각 내려지며 사안에 따라 세무조사나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지침에는 유통부조리와 실거래가 조사 대상 의심 항목도 공개됐다.
유통부조리 조사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해 ▲불성실 보고 ▲품목변경 이상 ▲거래수량 오류 ▲대체·가공청구 ▲부당 유통 네트워크 ▲독·과점 공급업체 ▲거래 이상 징후 등이 감지된 요양기관, 도매, 제약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생산 수입실적 및 공급내역 보고를 기피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제조·수입사와 도매상, 제보나 민원이 잦은 기관도 해당된다.
실거래가 조사는 요양기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의약품 수불대장, 결산서, 대금지급 관련 서류 등을 근거로 진행되며, 실구입 신고가격이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높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구입약가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경우 의심선상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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