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술팔면 과태료 300만원…내년부터
- 박철민
- 2009-06-24 12:24: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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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건강증진법·건강보험법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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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술을 마시거나 파는 행위가 금지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감기 등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종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과 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의결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17조와 53조에 주류 판매금지구역이 신설됐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주류 판매가 금지된 것인데 의료기관이 포함된 것.
주류판매금지구역에서 술을 팔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의료기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음주 행위도 금지됐지만 벌칙 조항은 없다.
하지만 병원 내의 장례식장이나 식당 등은 금지구역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감기 등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종전 50%에서 60%로 상향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경증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한편 희귀질환의 외래 및 입원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기존 20%에서 10%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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