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대정부 건의
- 박동준
- 2009-06-17 17:00: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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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지역 넓어 당번약국 한계"…복지부, 불가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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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도가 지역적 한계로 인한 약국의 접근성 저하 등에 따라 일반약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시민단체 차원의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은 간간히 있었지만 지자체가 나서 일반약 슈퍼판매를 건의한 것이 알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는 당번약국 활성화 만으로는 지역 주민의 일반약 구매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화제, 진통제 등의 일반약을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판매토록 허용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강원도는 농어촌 지역이 많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휴일 및 심야 시간대의 일반약 구매가 도심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강원도는 일반약 슈퍼판매의 전면적인 허용이 아니라 보건소장이 판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에서만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취급 '특수장소 지정·운영' 고시의 확대를 요청했다.
즉, 현행 벽지 등 약국·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에 '특수장소' 1곳만 지정토록 한 것을 농어촌 등 당번약국 운영 부족지역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한없이 24시 편의점 등을 특수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강원도는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07년도부터 당번약국 정보 실시간 안내 및 약사회 홈페이지 당번약국 안내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전제로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원도에 전달했다.
의약품 판매 관련 특수장소 지정 확대에 대해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할 사안으로 약사법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복지부의 의견이다.
다만 복지부는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당번약국 지정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시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당번약국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및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지자체도 지역 약사회 등과 충실히 협의해 당번약국 지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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