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장기기증 절차 간소화
- 박철민
- 2009-06-15 15:01: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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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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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뇌사 판정 과정을 완화하고 장기기증 절차를 간소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7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뇌사판정위원회 구성인원이 현재 6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4인 이상 6인 이하로 축소된다.
또한 장기기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기등 기증 시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요건이 선순위자 2인의 동의에서 1인의 동의로 축소된다.
장기등기증희망을 장기등 기증에 관한 동의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정의도 신설됐다.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그 이외의 등록기관은 기증희망등록과 홍보 업무를 전담한다.
또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와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제 등을 통한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의 경우 등록절차를 이원화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뇌사추정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신고제도가 도입돼 뇌사로 추정되는 환자 진료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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