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이의신청 결과 7월부터 EDI 통보
- 허현아
- 2009-06-15 08:59: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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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행정비용 절감-통보내역 전산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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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요양기관 이의신청 및 재심사조정 결정 현황 등이 일괄 전산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이의신청 결정서, 재심사조정 결정서, 정산심사 결정서를 전자문서 교환방식(EDI)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개발,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현재 이의신청 결정서 등 EDI 통보가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기각내역이 포함되지 않아 결정내역 파악에 애로가 많다는 요양기관 요청에 따라 전체 결정내역을 전산통보키로 한 것.
이같은 통보 방식은 EDI 진료비 청구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 6월 15일부터(정산차수 2009-06-22차) 시범 적용되며, 2009년 7월 7일(정산차수 2009-07-91차)부터 정식으로 가동된다.
심평원은 시범기간 동안 현재 발송되고 있는 서면 결정통보서를 함께 발송하고, 정식통보 시점부터 EDI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요양기관 측면에서 통보내역 전산관리에 따른 업무효율성 증대를, 심평원 측면에서 서면통보서 발송 업무 감소 등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이 예상된다”며 “우편물 분실, 지연도착 등에 따른 요양기관과 심평원의 업무 지연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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