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규제 속속…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 박철민
- 2009-06-15 06: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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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가인하 8월 시행…국회, 법안 3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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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제도적 방법을 사용해 제약업계의 고질병인 리베이트를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언급된 동원 가능한 법·제도적 방법 가운데 직권인하라는 강력한 도구가 곧 갖춰진다는 측면은 전 장관의 자신감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리베이트 걸리면? 제약사 '판매정지'·도매상 '업무정지'
14일 약사법 등 현행 법령들에 따르면 현재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해당 품목의 판매정지가 유일하다.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1항5호에 따라 리베이트 연루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이 처분된다.
이후 같은 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3개월, 6개월을 거쳐 해당 품목 허가취소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은 제약사 및 도매상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및 약국에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품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도매상 또한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만 처벌은 업무정지로 제약사와 다르다.
해당 품목의 판매정지가 부과되는 제약사와 달리 도매상에는 업 자체를 중지시키는 업무정지가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로 가중 처분된다.
복지부는 제약사와 도매상의 서로 다른 특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차이가 형평성에 맞다는 입장이다.
의사·약사 '면허정지 2개월'…약사법 시행규칙이 보다 '명확'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은 면허자격 정지 2개월로 동일하지만 그 사유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약사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는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14일부터 시행됐다.
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기준 등을 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 6조7항에는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의료법은 리베이트로 처벌하기에는 사유가 직접적이지 않다.
법 66조에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자격정지를 규정했고, 의료법 시행령 32조에는 품위 손상의 범위를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리베이트 수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규정 탓에 실질적으로 쌍벌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이러한 조항에 의해 처벌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가 돼왔다.

국회에 계류중인 #김희철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죄를 담아 발의된 최초의 법안이다.
이 법안들은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의 구입·처방,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 약사법 시행규칙과 같은 항목을 나열해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1년 면허자격 정지라는 강화된 처벌이 규정된 법안이지만 지난해 8월 말 국회에 제출된 뒤 10개월이 되도록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 의원이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박 의원은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를 리베이트로 지목하며 면허정지 1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백마진으로 불리는 금융비용을 인정하고 있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 의원의 법안과 병합심사 시 의견이 나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리베이트 특별법을 제정하려던 #원희목 의원은 면허정지 1년의 처벌규정으로 의료법 등의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법제실에서 자구를 검토하고 있는 원 의원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등 3개 법안은 의료기기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어디까지 리베이트로 볼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 정의와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한 것이 강점으로 전해졌다.
한편 복지부는 김희철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면허정지 1년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 여부가 리베이트 근절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최근 제약사들의 가장 큰 근심은 8월부터 시행되는 직권인하 고시이다.
지난 5월13일부터 오는 7월11일까지 2개월간 의견조회를 거치고 있는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안'이 바로 그것으로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약가를 하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이 고시안의 시행시기를 8월1일로 못박고, 제도 적용에 따른 세부사항을 Q&A 사례로 공개하는 등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초 적발시 최대 20%까지 약값이 인하되는 내용의 이 고시안은 가중처벌이라는 위력적인 처벌을 포함하고 있다.
1년 내에 리베이트 사실이 연달아 적발될 경우 두번째에는 최대 30%의 인하율이 가중 적용돼 최초 가격에서 최대 44%까지 약값이 인하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통질서 문란 약제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제약사의 처방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금액을 산출한다는 점도 제약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 2회 정기조사를 계획하고 있어 제약업계에 대한 파장은 어느 때보다 더 클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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