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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투자자 무고한 의사에 실형 선고

  • 강신국
  • 2009-06-11 10:24:55
  • 부산지법, A의사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병원투자자를 무고한 사무장 병원의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병원 투자자를 형사처벌한 목적으로 무고한 정황이 명확하다며 A의사(7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이렇다. A의사는 부산 북구에서 B씨와 병원 운영에 관한 동업을 하기로 했다. B씨는 병원 개설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되 인사, 원무, 경리 등의 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총괄하기로 했다.

A의사는 급여를 받는 병원장이 돼 진료만을 담당하기로 약정을 했다.

이후 A의사는 병원 내 구내식당 임대차계약을 체결건으로 인해 B씨 등으로부터 온몸을 구타당하고 진료실에 감금됐다며 고소장을 부사지검 민원실에 제출한 것.

이에 법원은 피고인인 A씨가 고령인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조전과가 없는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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