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사업자 원천세 반기납부하면 편리"
- 강신국
- 2009-06-09 11:34: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납세자 신청방식 전환…20인 이하 사업자로 확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약국 등 사업자가 원천세를 납부할 때 반기납부나 매월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 대상자도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 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의 편리에 따라 반기납 또는 매월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5월 기준으로 종업원수 10인 이하 원천징수의무 사업자 73만명 중 53만명(73%)이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매월 신고 납부하는 원천세를 1년에 2회만 신고, 납부하는 제도 -1월~6월분 원천세 :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7월~12월분 원천세 : 다음해 1월10일까지 신고납부
<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 >
국세청은 새롭게 반기납부 요건을 갖춘 7만8000명의 사업자에게 반기납부 신청을 위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에서 반기납부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원천세 반기납부를 하면 약국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세무업무가 훨씬 편리해진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첫 약가유연제 계약 12품목…국내 4곳·다국적 4곳
- 2약가인하에 임상실패도 대비…가상부채 불어나는 제약사들
- 3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4대치동 A약국 일반약 할인공세에 보건소 시정조치
- 5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6"약가개편 10년 후 매출 14% 하락…중소제약 더 타격"
- 7"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8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9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10토피라메이트 서방제제 후발약 공세 가속…고용량 시장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