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4곳·도매 6곳, 수금 30% 할인 적발
- 허현아
- 2009-06-04 06: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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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리베이트 실사…행정처분 검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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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과 도매업체를 포괄한 첫 리베이트 실사에서 의약품 수금할인 등 부당거래를 계속해 온 병의원과 도매업체 10곳이 적발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들 기관의 부당규모를 토대로 행정처분에 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처분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상반기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요양기관과 도매업체 7곳에서 수금할인 이력이 확인됐다.
또 추가조사를 통해 확인된 요양기관 2곳, 도매 1곳 등 총 10곳에서도 부당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기관들의 할인율은 3~15% 수준이다.
정보센터는 앞서 요양기관 12곳, 도매 12곳을 대상으로 4월 6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조사를 진행하던 중 연관 도매와 병의원으로 조사를 확대, 추가 부당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유통 투명화 실무기지로 출범한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가 처음 실가동에 돌입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다소 시범적 성격을 띨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적발률이 30%대를 기록해 업계의 심리적 위축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약사 리베이트 실태를 고발한 시사프로그램 여파로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소 제약업체 관계자들은 거래 도매와 의료기관 동향을 주시하면서 불똥이 튈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요양기관 2곳, 도매 1곳을 포함해 요양기관 4곳, 도매 6곳의 부당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며 "주로 의원급, 중소 도매업체가 해당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주초 실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의신청 등 후속절차를 안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조사 경험을 토대로 유통 부당 개연성 파악에 활용하는 데이터마이닝 모델을 일부 개선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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