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멘셉트' 등 5품목 배수처방·조제시 삭감
- 허현아
- 2009-05-19 06: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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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심사적용 경구제 673품목…5품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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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의 ‘디멘셉트정5mg’ 등 5품목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목록에 추가됐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5월 현재 저함량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대상 경구제는 총 673품목으로 집계됐다.
이달 리스트에는 한국노바티스의 ‘레믹실오디티정15mg ·30mg'과 씨제이제일제장의 ’에이자트씨알정12.5mg·25mg', 일동제약의 ‘디멘셉트정5mg·10mg’이 추가됐다.
이와함께 한국산도스의 ‘미르탁스정15mg·30mg’과 ‘미르탁스오디티정15mg·30mg'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저함량 배수로 처방·조제할 수 없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심사가 적용된다.
또 고함량 약제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한국릴리의 ‘자이프렉사정2.5mg·7.5mg’, 한올제약의 ‘한올심바스타틴정20mg·40mg’은 5월 1일부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5월 현재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 적용 대상 주사제 총 344품목 중 6품목이 5월 1일자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가운데 5ml, 15ml, 45ml 함량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삼오제약의 '에베베카보플라틴주10mg/ml'이 심사 대상에서 빠졌다.
미생산 사실이 확인된 한올제약의 '한올황산미크로노마이신주60mg·120mg', 근화제약의 '아믹탐주사액100mg·250mg·500mg'도 심사 목록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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