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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질서 왜곡부터 단속을"…사재기 조사에 반발

  • 김지은
  • 2024-01-09 11:51:52
  • 도매, 특정 약 재고 부족·가짜뉴스 등 약국가에 제공…가수요 유발
  • 일부 도매업체 특정 약국 약 몰아주기 사례도 지속 발생
  • 약사회, 민관협의체서 도매 업체도 현장 조사 촉구 예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특정 의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 현장 조사를 예고하자 약사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유통 질서 왜곡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른데 있는데 정부가 약국, 병의원 등 요양기관 단속에만 나서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이달 중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 특정 감기약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군·구 보건소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우선 복지부의 이번 발표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처방약 수급 불안정의 장기화는 생산량 증대, 유통 왜곡 현상 방지를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국의 사재기를 의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정부가 문제로 지적하는 ‘매점매석’의 개념이 처방의약품에서 적용될 수 없다는 게 약사회 입장이다.

박상룡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매점매석은 특정 물품을 사들인 후 가격을 높여 되팔아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라며 “보험 약가가 정해진 처방약의 조제를 위해 재고를 확보하는 것을 매점매석으로 보는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현재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의약품을 유통하는 도매업체들의 가수요 유발 영업 정책 등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제제나 단속을 진행하지 않는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종합, 지역 도매업체 영업사원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나타난 이후 지역 약국들에 재고 부족 등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예이다.

도매업체들의 이런 영업 정책이 특정 약의 가수요를 유발하는 등 유통 질서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는게 약사회 입장이다.

더불어 일부 도매업체의 특정 약국의 약 몰아주기 사례도 정부가 나서서 조사하고 제제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이사는 “지난해 도매 영업사원이 딜라트렌정 품절 가짜 공문을 SNS에 유포하는가 하면 지난 4일 수도권 한 도매업체 영업사원이 하루날디의 가짜 뉴스를 배포해 품절을 부추긴 사례가 있다”며 “도매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도 함께 진행해 의약품 유통 왜곡 현상을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에 참석해 의약품 도매업체의 유통 질서 왜곡 문제에 대한 개선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면서 “다음 개최 예정인 민관협의체에서 관련 대책 마련을 더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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