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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향정신성의약품 22개 물질 추가

  • 박철민
  • 2009-05-12 00:22:03
  • 복지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메오-밉트' 등 22개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로 추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비의료용인 의존성이 높은 물질에 ▲5-메오-밉트(5-MeO-MiPT) ▲5-메오-디엠티(5-MeO-DMT) ▲밉트(MiPT) ▲5-메오-에이엠티(5-MeO-AMT) ▲딥트(DiPT) ▲4-아세톡시-딥트(4-Acetoxy-DiPT) ▲4-메틸메스케치논(4-methylmethcathinone) ▲제이더블유에이취-018(JWH-018) ▲에이취유-210(HU-210) ▲씨피-47497(CP-47497) 등 10개 물질이 추가됐다.

또한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 쓰이는 의존성이 높은 물질에 ▲엠씨피피(mCPP) ▲티에프엠피피(TFMPP) ▲엠이오피피(MeOPP) ▲엠디비피(MDBP) ▲2씨-디(2C-D) ▲2씨-이(2C-E) ▲2씨-티-2(2C-T-2) ▲2씨-티-7(2C-T-7) ▲엠비디비(MBDB) ▲엠디디엠에이(MDDMA) ▲엠디이에이(MDEA) 등 11개 물질이 추가됐다.

아울러 1,4-부탄디올(1,4-Butanediol)도 원료물질(1급)로 신설됐다.

복지부는 "마약류 대용 약물로 그 남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을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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