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울제' 60일 처방일수 제한 폐지 논란
- 최은택
- 2009-05-08 12: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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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과·치매학회 개선건의···정신과계열 학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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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치료제를 정신과 이외에서 처방할 경우 처방일수를 60일로 제한하고 있는 급여기준 존폐 논란이 불거졌다.
발단은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신경과학회가 치매환자, 사지마비, 편마비 등의 환자 특성을 고려해 정신과 외에서도 SSRI제제와 Venlafaxine제제의 처방일수 제한을 폐지해 달라고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선 T/F에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현행규정은 정신과 외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이 제제들을 투약할 경우 사용량으로 60일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상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해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 정신과로 컨설트함이 바람직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신경과학회와 치매학회는 이에 대해 “어느 국가나 학술지에도 이런 규제 근거는 찾아 볼 수 없으며, 다른 대부분의 약물도 진료의사의 전공과목에 따라 급여인정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다”면서 처방일수 제한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정식약물학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은 “노인 우울병은 치매없이 우울병만으로도 치매와 유사한 임상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우울증 치료제 사용의 적절한 대상 선별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자문을 받는 것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현행규정은 유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학회간 이견이 엇갈리자 대한병원협회에 공문을 보내, 오는 14일까지 총괄적인 의견과 근거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SSRI제제에는 화이자의 ‘졸로푸트’, GSK의 ‘세로자트’, 릴리의 ‘푸로작’, 얀센 ‘레메론’, 룬드벡의 ‘렉사프로’, Venlafaxine제제에는 와이어스 ‘이팩사’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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