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추진
- 박철민
- 2009-04-29 16:33: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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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광재 의원,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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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의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되고,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기회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3자녀 이상의 다자녀 세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정하는 저소득·취약계층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료의 분할 납부 승인 취소사유를 2회 미납에서 4회 미납으로 완화하되,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광재 의원은 "최근 경제침체로 실업자가 400만명을 넘어 국민 10명 중 1명꼴로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며 "건강보험 수혜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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