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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약 출시지연, 한-EU FTA 폐기해야"

  • 최은택
  • 2009-04-20 18:44:42
  • 보건연, 특허-허가연계제···"EC도 금지하는 조항" 주장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에서도 특허-허가연계 제도가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시민단체는 이 제도가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지연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약가를 폭등시키는 독소조항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해당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20일 성명을 통해 “특허-허가연계제도는 특허를 대폭 연장하는 국민들의 복제약품을 복용할 권리를 박탈하고 국민부담을 대폭 증가시킨다”면서 “이 때문에 EC도 이 제도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연은 “지금은 특허소송에서 특허제약회사가 승소해야만 복제약품생산이 중단되지만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면 특허를 가지고 있던 회사가 소송을 걸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복제약품의 생산이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실상 특허소송이 끝나는 시기인 4~5년간 연장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은 비싼 특허약품을 사먹을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게 보건연의 주장.

보건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유럽에는 적용되지 않고 한국에만 적용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한미 FTA의 내용이어서 비차별대우를 유럽에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한 EU FTA의 내용을 통해 한미 FTA가 약값을 폭등시킬 협정이며, 거대 다국적기업들에게만 유리하고 국민에게는 경제적 부담만을 안겨줄 협정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보건연은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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