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크' 오명 벗은 32품목, 급여중지도 해제
- 허현아
- 2009-04-18 06: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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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4월10일·13일-5월9일자 삭감품목 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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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 파동으로 곤혹을 치렀던 '인사돌'(동국제약) 등 32개 품목의 급여가 재개된다.
식약청 후속처리 과정에서 탈크 관련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돼 판매·유통·급여 중지에 이르는 탈크 오명을 벗게 된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식약청 판매·유통 금지 해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급여중지 대상품목(4월 3일 이전 제조분)을 재공지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판매·유통 금지 대상은 당초 통보된 1122품목에서 32품목을 제외한 1090품목, 이중 급여중지 적용 대상 보험등재 의약품은 624품목으로 집계됐다. 급여중지 적용일자별 현황에 따르면 동제약 ‘두카스정’ 등 591품목은 4월 10일자 진료분부터 급여가 중지된다.
또 구주제약 ‘구주오플록사신정’ 등 15품목은 4월 13일자, 대체약 확보가 곤란한 광동제약 ‘광동레바미솔정’ 등 18품목은 5월 9일자 급여중지 대상이다.
심평원은 이같은 내용의 급여중지 후속 조치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 공지사항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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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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