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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제품 쓰지도 않았는데 회수는 억울해"

  • 천승현
  • 2009-04-14 06:10:00
  • 제약 56곳, 식약청에 이의 제기…구제받기 '난항'

석면 탈크 사용으로 판매금지 조치를 받은 제약사들이 억울하게 처분을 받은 제품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에 이의신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된데다 해당 제품의 구제를 위해 현지실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 해당 업체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처분 대상에 오른 제품은 즉각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석면탈크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회수해야 하는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13일 식약청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석면탈크를 사용, 회수 명령을 받은 120개사 중 56개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석면탈크를 함유한 의약품이 생산된 적이 없거나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이 없다는 이유로 판매금지·회수 처분을 풀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

지난 4월 3일 이전에 덕산약품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탈크를 이용, 단 한 번이라도 생산했다면 해당 제품이 모두 회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석면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도 상당수 리스트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제약업계 측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모 업체의 경우 2~3년 전에 잠깐 덕산약품 탈크를 사용했다가 이후 일본산 탈크를 사용해왔는데도 이번에 무더기로 처분을 받게 됐다.

즉 현재 유통중인 제품에는 덕산약품 탈크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과거에 사용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수십여개 제품이 일괄적으로 회수 대상에 오른 셈이다.

이에 따라 처분을 받은 제약사 중 절반에 가까운 56개사가 석면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구제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식약청은 제약사들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추가자료를 확보하거나 현지실사 등 절차를 통해 유통중인 석면탈크 의약품이 없다고 확인되면 판매금지 처분을 풀어준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한 업체가 워낙 많을뿐더러 현지실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판매금지 해제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더욱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게 좀처럼 쉽지 않아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이 처분 해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처분 해제 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판매금지 기간이 길어질 경우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식약청으로부터 석면탈크 의약품에 대한 강제 회수 명령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구제가 되지 않는다면 석면탈크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회수작업에 착수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은 더욱 조바심을 내고 있다.

제약사 한 실무자는 “리스트에 오른 제품 대부분이 억울하게 처분을 받게 돼 식약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답변이 없다”며 “식약청이 한시라도 빨리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식약청 관계자는 “억울하게 처분을 받은 제품의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제품의 경우 언제까지 처리가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속도가 붙으면 조만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의신청이 접수됐더라도 회수는 진행해야 하며 추후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해제되면 회수한 제품을 다시 출하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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