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졸속발표에 43품목 급여중단 '혼선'
- 박철민
- 2009-04-10 12:19: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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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1122품목 리스트 허점…급여만 중지된 품목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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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122개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3개 품목은 난데없이 급여중지에 추가됐다. 식약청이 졸속으로 판매중지 명단을 공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식약청이 발표한 판매금지 1122개 품목과, 10일 심평원이 공개한 보험급여 중지대상 1082개 품목을 비교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휴온스 '원탁정300mg' 등 43개 품목은 현재 판매금지됐으나 급여중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휴온스 '원탁정300mg' 등 6개 ▲한국웰팜 '센타렉신정' 등 5개 ▲동인당제약 '포스포정' 등 4개 ▲한국코러스제약 '코러스시메티딘정' 등 3개 ▲헤파가드 '뉴세탐캡슐' 등 3개 ▲뉴젠팜 '트리부틴정100mg' 등 2개 ▲동구제약 '나라프릴정10mg' 등 2개 ▲한국프라임제약 '데니칼정' 등 2개 ▲한림제약 '다제스캅셀' 등 2개 등이다.
그 외 경진제약사, 구주제약, 근화제약, 삼천당제약, 신풍제약, 알파제약, 유영제약, 일양약품, 청계제약, 하나제약, 한국아벡스제약, 한국웨일즈제약, 한국콜마, 한서제약 등은 각각 1개 품목씩 포함됐다.
이들 품목은 판매중지로 인해, 시장에 있을 수 없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급여지급을 받을 수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앞선 경우와는 반대로 판매는 가능하지만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제약품의 '국제레바미피드정'은 허가권자가 신풍제약으로 돼 있었으나 급여중지 공고에서는 바르게 수정됐다.
이러한 오류들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식약청은 제약사 탓으로 돌리는 답변을 내놓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약사 전수조사 때는 석면 탈크가 들어있는 것으로 제약사로부터 보고받았다"면서 "하지만 이들 품목의 허가증을 확인하니 탈크가 들어가지 않아 1082개 품목만을 심평원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청이 1128품목을 공표하고 난 뒤 확인하니, 식약청이 이미 허가를 내준 품목들의 허가코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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