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탈크 의약품, 무더기 급여중지 '예정'
- 박동준
- 2009-04-09 15: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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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심평원, 대상 선별 작업…대체불가 등 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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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석면 탈크를 사용, 생산한 1122품목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면서 이들 가운데 급여품목은 9~10일 사이 급여중지가 예고돼 충격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급여중지는 석면 탈크 원료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제약사가 새로운 탈크 원료로 해당 의약품을 사용해 대체제품을 생산할 경우 급여제한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식약청이 석면 탈크 원료 의약품 1122품목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을 내림에 따라 급여 의약품을 대상으로 급여중지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식약청과 복지부, 심평원 등은 발표에 앞서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진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를 중지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황이다.
다만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진 품목이 사상 초유인 1122품목에 이르면서 선별작업에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급여중지 대상 품목과 적용 시점은 9일 저녁이나 10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복지부와 심평원은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진 제품 가운데 대체불가로 30일간 판매가 허용된 11품목을 비롯해 일부는 즉각적인 급여중지가 내려질 경우 환자 치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급여중지를 선별적으로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진 품목에 대해서는 급여를 중지하는 것이 맞다"며 "회수 품목이 1122품목에 이른다는 점에서 일단 대상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도 "일단 회수 품목을 바탕으로 급여중지 기준을 마련해 급여중지 품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선정 작업으로 인해 실제 급여중지 시점은 1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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