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치료재료 재사용, 처벌 능사 아니다"
- 허현아
- 2009-04-02 1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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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등 관련 기관에 보상 기준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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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치료재료 처벌규정 강화 조짐에 병원협회가 “불합리한 보상기준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행위료·재료비 분리 검토 등을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는(회장 지훈상)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공단, 국민권익위원회에 치료재료 인정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의료기술 발전, 의료행위 급변에 따라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행위료에 포함된 재료비 분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현행 상대가치연구 결과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별도보상 치료재료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주문했다.
병협은 먼저 “임상에서 인정하는 개수 및 적응증 등 현 급여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급여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치료재료비의 별도 산정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1회용인데도 재사용 횟수를 감안해 일부만 인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의 조속한 개선 ▲별도산정 품목이나 미등재건에 대한 별도 정액수가 고시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치료재료관리비 신설 ▲식약청 허가사항 승인시 충분한 검토 및 허가사항 자료 공유 시스템 마련 등도 주문했다.
병협은 아울러 “1회용 치료재라도 안전성과 성능이 확보됐다면 재사용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보험재정 안정성 확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고답적인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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