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지시로 종업원 드링크 지급 괜찮다"
- 김정주
- 2009-04-01 13:50: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악구약, 복지부 유권해석 질의·수취답변 공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가 지난해부터 논란이 돼 온 카운터 몰카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약사의 지시로 종업원이 드링크 의약품 전달한 행위는 괜찮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관악구약은 지난 3월 25일자로 종업원의 소화제 전달과 관련한 복지부에 우편질의 했다.
질의의 골자는 ▲환자가 상담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종업원에게 가 "소화제 한 번 먹을 것을 달라"고 했으며 ▲종업원이 약사에게 "어떤약을 드릴까요" 물은 후 지급한 사례에 대한 약사법 저촉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감독 하에 종업원에 의한 드링크류의 기계적 전달행위는 실질적으로 약사에 의한 의약품판매(수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 같은 사례와 관련한 판례(대법원 1998. 10. 9일자 선고 98도1967판결)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질의가 당시 정황 등이 상세하지 않은 관계로 사례별 사회통념적 수준에서 당시 약국의 정황과 고의성, 해당 의약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신충웅 회장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해석을 모르고 몰카를 찍어 서울의 일부 약국들이 피해를 봤다"며 "약사회는 카운터 몰카 촬영자에게 해당 약사들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손해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2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3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4온코닉, '네수파립' PTEN 결핍 자궁내막암서 항암 효과
- 5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 6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개발 속도
- 7녹십자, 1400억 들여 차세대 혈액제제 생산라인 구축
- 8"회원 참여 사업 다각화 긍정적"…은평구약, 상반기 감사 수감
- 9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10평화이즈, 국립법무병원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