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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노조, 보험업법 개정 공개토론 제안

  • 허현아
  • 2009-03-27 19:25:33
  • 공성진 의원에 개정안 관련 질의서 발송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사보노조는 26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4가지 질의사항을 발송했다.

사보노조는 먼저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국가·공공단체를 대상으로 ‘개인질병정보요청권’을 명시한 공 의원의 법안은 사생활보호와 인권침해 관련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 파장과 역효과를 고민했는지 물었다.

이와함께 “한해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금액이 2조2000억원이라는 공 의원의 주장을 금융감독원 ‘2008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에 대입시키면 자동차 보험금 수령자 4명 중 1명이 보험사기꾼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며 누수금액 추산 근거를 요구했다.

사보노조는 또 형평성 측면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5년간 보험사별(생보, 손보) 보험가입자 분쟁 관련 소송건수와 금액, 사법처리 건수와 금액, 유죄 확정 소송건수와 금액 등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사보노조는 공 의원에게 “강호순과 같은 강력 보험사기를 근절시켜야 한다며 보험업법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강호순은 사망 보험금으로 보험사기를 했다”며 “이것이 개인질병정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밝혀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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