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입법전쟁'
- 강신국
- 2009-03-24 18: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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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국회 중점추진 법안에 포함…논란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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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놓고 입법전쟁을 치를 전망이다.
법제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9년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 및 하위 법령 조기 마련대책'을 보고했다.
이중 보건복지가족부는 소관 중점 추진 법안에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은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으로 복지부가 강하게 법안통과를 요구할 경우 법안에 반대해 온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원외 과잉처방의 환수 대상을 처방권자인 의사에게 둔 다는 것. 이에 의료계가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복지부 소관 중점추진 법안에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법'도 포함됐다.
법안에는 외국 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의 개설절차와 외국 면허소지자의 종사 허가, 의약품 등 수립허가 기준 완화,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기준 완화 등 각종 특례가 규정돼 있다.
또한 4대 보험 징수통합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일원화 시키는 내용의 사회보험징수통합법도 중점 추진 법안에 포함됐다.
법제처는 여·야간 이견이 있는 쟁점 법률안은 소관 부처 책임 하에 쟁점유형별 대응책을 마련해 관계 정당 및 의원과 접촉, 설득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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