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사노피, 경쟁사 '미사용상표' 취소시켜
- 최은택
- 2009-03-20 12:30: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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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어스 'ARPAZ' 등 3건 잇따라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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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들이 다른 다국적 제약사가 보유 중인 미사용 상표권을 잇따라 취소시켰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노피아벤티스와 글락소그룹, 메르크 앤드 캄파니가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상표등록 취소 심판청구가 성립됐다.
이에 따라 와이어스, 글락소그룹, 바이엘크롭사이언스가 보유한 영문 또는 한글 등록상표가 무효화 됐다.
사노피는 지난해 10월 와이어스가 당뇨병치료용약제로 지정해 등록한 영문상표 ‘ARPAZ’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심결을 요청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지난 18일 사노피의 청구를 수용, 와이어스의 ‘ARPAZ’ 등록상표권은 무효화 됐다.
이 상표는 2001년 출원돼 2013년 1월까지 존속기간이 남아 있었다.
미국업체인 메르크 앤드 캄파니도 같은 해 10월 화이자가 등록하고 글락소그룹이 권리를 갖고 있는 영문상표권 ‘PRANITA’ 등록취소 청구심판을 냈다.
이 상표는 심장혈관질환치료용약제 등 무려 29개 약제로 상품이 지정돼 있었다.
2002년 출원해 2014년까지 존속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무효청구가 성립돼 지난 18일자로 무효화 됐다.
이에 앞서 글락소그룹은 바이엘크롭사이언스의 상표 영문명 ‘Mythos’, 한글명 ‘마이토스’ 등록무효를 청구, 지난달 25일 성립됐다.
이 상표는 제초제 등 7개 살충제로 지정된 상품으로 2011년까지 존속기간이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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