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약 특효있다" 광고한 약사에 벌금형
- 강신국
- 2009-03-19 11:35: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청주지법, 벌금 70만원 부과…과장광고 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자신이 발명한 의약품이 특효가 있다는 광고를 한 개국약사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청주지법은 18일 자신이 발명한 의약품이 마치 관절염 등에 특효가 있다며 과장광고한 약사 A씨(68)에 대해 약사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약사가 자신이 개발한 생약을 복용한 뒤 관절염이나 비염 등이 나았다는 등 의약품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과장 광고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판시했다.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지난해 7월5일 모 신문에 자신이 발명했다는 아토피와 관절염 약 등을 홍보한 혐의다.
A약사는 또한 9월 초순께 약국내에 이같은 내용이 기재된 광고전단지를 비치했다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2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3"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4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5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667년 약업 인생 마침표…양영숙 약사의 아름다운 은퇴
- 7"'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8'약 유통·리베이트 근절' 약무과장 찾는다…복지부, 공개모집
- 9노보, 주 1회 투약 '세마글루티드+인슐린' 당뇨약 국내 허가
- 10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