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약 중복처방 삭감 4월 시행 불투명
- 강신국
- 2009-03-11 13:12: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권익위, 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의협 "고시폐기해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삭감 4월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과 관련해 180일 기준으로 중복처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복지부의 중복처방 고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그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권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근거로 내달 중 새로운 고시안 마련할 방침이다.
결국 4월1일 진료분부터 예정된 중복투약에 대한 삭감조치는 연기될 전망이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이번 권익위의 시정권고 명령이 4월1일로 예정돼 있는 행정소송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중복처방 고시가 폐기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중복처방 고시가 의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및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 등의 법적 대응을 시작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임부금기부터 동일성분 중복처방 삭감까지"
2008-12-29 06:29
-
'동일성분 중복처방 금지' 고시 6개월 유예
2008-10-02 10: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7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8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9[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