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장애인 건보 결손처리 법안 추진
- 박철민
- 2009-03-08 22: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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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임두성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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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중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중증 장애인을 결손처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 급여 제한을 받는 가입자 가운데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중증 장애인을 세대 구성원으로 하는 자를 우선해 결손처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다.
임두성 의원은 "장기체납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체납으로 인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가 현재 2백만 세대에 달하고 있다"며 "건강취약계층이 신속한 결손처분을 통하여 급여제한조치에서 벗어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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