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담보로 대출"…약국 압류액 1조원
- 박동준
- 2009-03-09 12:30: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해 채권압류·양도 현황…요양기관 전체 압류액 6조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조제료를 담보로 설정해 대출을 받는 등 약국에서 압류 및 양도된 진료비 채권이 1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약국을 포함한 전체 요양기관 4838곳의 채권압류 및 양도금액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6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강보험공단의 '채권압류 및 양도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진료비 채권이 압류되거나 양도된 요양기관은 4838곳으로 총 금액이 6조14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의 경우 지난해 2분기 압류금액이 7256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6개월 사이에 압류금액이 2501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의원급 역시 상황이 약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 1491곳에서 9825억원의 압류금액이 발생, 의원과 약국이 전체 채권압류 요양기관의 6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압류금액으로는 의원, 약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병원, 종합병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병원 584곳의 압류금액이 2조7000억, 종합병원 76곳의 압류금액이 8644억원에 이르렀다.
이 밖에도 치과병의원 534곳에서 2996억원의 압류금액이 발생했으며 한방병의원 523곳은 3199억원이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 등의 진료비 채권압류 및 양도액이 6조원을 넘어서며 증가하고 있는 것에는 해당 금액의 상당부분이 은행 대출 등에서 요양기관이 조제료나 진료비를 담보로 설정하면서 발생한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담보로 설정할 경우 시중 금리에 비해 3~4% 정도 낮은 수준에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공단 역시 채권압류 및 양도금액의 70% 이상이 실제 압류금액이라기 보다는 대출과정에서 담보로 설정된 진료비라는 설명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7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8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9[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