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자료 송부 때 개인정보 기재 '이렇게'
- 허현아
- 2009-03-07 01:45: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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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성별-생년월일만 노출…개인정보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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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진료기록 등 심사보완자료를 송부할 때 환자 성별과 생년월일만 식별 가능한 형태로 개인정보 기재양식을 통일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심사참고(보완자료) 작성 방법을 관련 단체에 안내하고 홍보를 당부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종전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기재하던 것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구분(예 : 홍길동 ○○○○○○-1××××××)만 기재하도록 변경했다.
이외 전화번호, 주소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했다.
심평원은 수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같이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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