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사,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
- 박철민
- 2009-03-01 15: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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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조영제 사건 후속처분···"상설감시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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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41명 1개월-기소된 3명은 나중에
보건복지가족부는 다국적제약사로부터 조영제 PMS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41명에 대해 1개월 면허자격정지처분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면허정지는 서울지방경찰청이 복지부로 행정처분 의뢰한 44명 중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41명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약식기소중인 의사 3명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처분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다국적제약사로부터 조영제를 납품받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의료인 35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국공립병원 의사 13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사립병원 의사 31명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다국적제약사 K사 등 4개 업체는 최근 3년 동안 조영제 납품을 위해 처방권이 있는 의사 355명을 대상으로 PMS 명목으로 2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제약사와 의료인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 및 의약품 부당거래 상설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처벌과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부당거래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의약품 부당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당거래 상설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부당거래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단계적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면허정지가 3회 누적될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돼 의료인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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