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징수통합,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박철민
- 2009-02-23 20:41: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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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시범 기간 후 국회에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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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보험을 통합해 징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등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건보공단 중심 일원화, 국세청 중심 일원화, 징수공단 설립 등 여러 방향이 제시됐으나 여당과 복지부의 방향대로 건보공단이 징수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
다만 건보공단 통합징수를 6개월의 시범 기간을 거친 뒤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안이 채택됐다.
한편 제약산업육성법은 논의되지 못하고 여야 쟁점 법안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합의되지 않아 법안소위에 계속 머무르게 됐다.
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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