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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약제비 영수증, 조제료·약값 구분표시

  • 박철민
  • 2009-02-21 06:30:47
  • 진료비 영수증도 변경…의료쇼핑 환수근거도 마련

약국의 영수증 서식에 행위료와 약제비가 구분돼 표시되고, 의료기관의 영수증에는 포괄수가진료비와 상한액 초과금 항목이 추가된다.

환자가 특정 의약품을 여러 요양기관에서 중복 처방받는 일명 '의료쇼핑'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0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월11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약국·병원 영수증 서식 변경=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의 약제비 영수증에는 행위료와 약제비 항목이 구분된다.

변경된 약국 영수증 서식<좌>과 기존 서식<우>
기존 영수증의 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 부담의 3개 항목에서 약제비 항목이 별도로 신설돼 ▲본인부담금 ▲상한액초과금 ▲보험자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으로 바뀐다.

또한 투약 및 조제료 항목이 추가돼 환자들이 약제비와 행위료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변경된 의료기관 영수증 서식<좌>과 기존 서식<우>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도 변경된다.

현재 서식에는 DRG 또는 요양병원 일당정액 등 포괄수가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란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명확한 영수증 서식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뒤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12월31일까지는 종전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의료쇼핑 환수 근거 마련…7월부터 시행= 이번 요양급여규칙 개정안에는 환자가 의약품을 여러 요양기관에서 처방받는 일명 ' 의료쇼핑'을 환수하는 근거도 마련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환자가 중복 처방을 받음으로써 의약품 오남용과 약제비 누수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복투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 방지한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시행규칙에도 구체적 내용이 마련됐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게돼 국민의 요양기관 이용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행규칙에는 인체조직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의료보장성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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