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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쇼핑 환자 약제비 환수법 상반기 시행

  • 강신국
  • 2009-01-29 12:17:57
  • 복지부, 4월 중 관련고시 입법예고…중복처방 집중관리

의료쇼핑 환자에게 약제비를 직접환수 방안이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건보재정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의료쇼핑 사후관리 방안이 마련된다. RN

주요 골자는 환자가 여러 요양기관을 전전하며 특정 성분의 의약품을 지나치게 중복처방을 받는 경우 환자에게 직접 약제비를 환수한다.

또한 환자가 처방 받은 의약품을 재판매할 경우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의료쇼핑 환자가 방문한 해당 요양기관은 환자의 중복처방, 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재 방안은 마련되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 적발시 상담 등 계도를 한 뒤 재적발될 경우 약제비를 환자에게 직접환수 하는 등 의료쇼핑 환자 관리방법이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부처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4월 관련 고시를 입안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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