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합성 환수 신호탄…제약 32곳 '먹구름'
- 허현아
- 2009-02-23 06: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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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일부 승소 판결로 기선제압…후속 소송 속도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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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국산원료약 파문에 연루된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맞붙은 첫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공단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 일단 기선을 제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휴온스 부당행위에 따른 건보재정 손실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연루 제약사 32곳을 상대로 한 공단의 소송 집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심 판결, 환수 명분에 한표…후속 소송 '밑그림' 전망
법원은 국내 원료합성시 최고가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이용한 제약사와 실사 의무를 소홀히 한 공단의 책임을 따져 공단 환수결정금액 11억원 중 7억원을 휴온스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제약사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 보험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공단의 환수 명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공단측은 환수 정당성을 확보한 첫 소송의 기세를 몰아 32개 제약사를 상대로 한 추가 소송에 곧바로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1심 판결의 배상범위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는 상태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법원의 판단 기조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공단의 자신감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1차 피소 대상 중 원료제조회사 지분 양도에 따른 최고가 요건 상실 여부를 다투는 사안은 휴온스가 유일해 후발 소송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 소송 당사자들의 설명.
하지만 부당 약가에 대한 책임 소재와 범위를 가늠하는 단서로서 의미가 있는 만큼, 일정부분 반환 책임을 져야 할 나머지 회사들의 불안감도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약 편법 불감증 위기 자초…32곳 조만간 '피소'
제약사들의 원료합성 약제비 부당청구는 2007년 최고가 인정 제도를 악용한 28개 제약사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약사 28곳 중 20곳은 복지부 전면 조사에서 부당 사실이 적발되고도 이듬해까지 편법을 계속하다 덜미가 잡혀 행정당국의 단속 의지에 불을 지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 제기되면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를 보건당국의 약가관리 중점과제로 부각시킨 데 이어 정기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가교가 됐다.
이같은 정황으로 볼 때 소송까지 이어진 보건 당국의 강경한 관리 감독을 제약사가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판결을 계기로 "배상 금액이 많든 적든 큰 틀에서 제약사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확인시킨 결과"라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부당약가를 환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소송에 대해 일정부분 예측가능성을 제공한 1심 판결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항소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규정 미비 등 핵심 쟁점은 미결…추가 분쟁 여지 남아
건보공단측은 첫 판결에 의미를 두면서도 법원이 제약사 배상 범위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것으로 판단, 판결을 전적으로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다.
실제로 법원의 배상 판결 금액을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최초 환수 결정 금액 11억2000여만원 중 환자 본인부담금 1억여원(10%, 항암제)을 뺀 나머지 금액의 70%(7억148만여원) 비중과 맞아 떨어진다.
공단측 소송대리인은 “이번 판결은 부당한 약가 취득에 대해 제약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제약사 부당행위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반환 청구권을 기각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은 추가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휴온스측 역시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된 제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제약사 고의 과실 책임을 70%까지 부과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으로,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
휴온스측 소송대리인 "현행 규정에는 주식 양도 양수를 금지하거나 양도시 신고를 의무화한 규정도 없는 상태로, 제약사 고의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다만 장래에 효력이 미치는 약가인하의 사유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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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원료합성 약제비 7억원 반환하라"
2009-02-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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