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직원 임금관리 쉬워진다...정부 프로그램 기능 보강
- 강신국
- 2023-12-27 11:52: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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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업데이트
- 연장근로소득 자동계산 기능 등 이용자 편의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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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임금, 연장근로소득 자동계산 등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 돋보기)을 시범 운영한다. 이에 약국에서도 정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노무 관리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해 왔으나, 부족한 기능들이 있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난 5월부터 프로그램 개선에 착수, 대폭적인 기능 보강을 하고 공인노무사회, 보험사무 대행기관 등의 검증까지 마쳤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 4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1월 22일 정식 오픈할 예정"이라며 "시범운영 기간에 필요한 부분은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번 고도화 프로그램으로 임금명세서는 물론 임금대장도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정식 오픈 시기에 맞춰 국세청, 4대 보험 기관과의 합동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편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①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 있는 ‘임금명세서, 출·퇴근시간 기록’ 항목을 클릭 ②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돋보기)’에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항목을 클릭하여 본인의 PC에 다운로드 * 임금 자동계산 기능 등을 제외하고, 임금명세서 양식만 활용하려면 ‘임금명세서 양식 바로 작성하기’ 항목을 클릭 ③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을 PC에서 압축해제 후 실행 ④ 생성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임금 자동계산 및 임금명세서·임금대장 작성 * 프로그램 사용방법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단에 함께 게시되어 있음
임금명세서 프로그램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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