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닥터 "지침 개정 후 비대면진료 일 1500건"
- 강혜경
- 2023-12-27 11: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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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라인 준수 위해 서비스 대폭 업데이트"
- '사후피임약 비대면 처방 불가' 안내, 처방전 캡처·다운로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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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이후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만의닥터(대표 선재원, 손웅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된 이후 일 1500여건의 진료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는 일 200건과 비교할 때 7.5배에 가까운 수치"라고 설명했다.
나만의닥터는 개정된 지침이 복잡하다는 피드백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서비스를 업데이트 했다고 밝혔다.

나만의닥터는 "사용자가 손쉽게 자신이 시범사업 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분류 기능을 만들고, 비대면 진료 처방 불가 의약품인 사후피임약도 기존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과 동일하게 처방을 받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뿐만 아니라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환자의 처방전 캡처·다운로드 금지 등 플랫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장치들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용자와 의료진이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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