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전문사업장 건보료 현지실사 돌입
- 강신국
- 2009-02-20 12:37: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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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종업원 임금·친인척 약국직원 불법편입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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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납부 등에 대해 약국 등 전문직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각 공단지사는 최근 3년간 점검을 받지 않은 12개 전문직종을 대상으로 사업장 대표자의 보험료 및 직원 직장보험료 등을 제대로 납부했는지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가족, 친척을 약국에 근로자로 허위 등록시키고 직장 보험자로 가입시킨 행위가 중점 점검항목에 포함됐다.
또한 종업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하향 신고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도 점검 대상이다.
공단은 근로자 임금 지급내역과 공단에 등록된 급여내역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관내 60개 약국에 특별지도점검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기정검의 성격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소득 자영업자의 건보료 체납 등은 국정감사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할 정도로 사회 이슈로 부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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