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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평가위 무원칙한 심사 사실 아니다"

  • 허현아
  • 2009-02-17 18:13:49
  • 심평원, 데일리팜 보도내용에 공식 해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이하 심평원)은 ‘협상문턱까지 530일 소요···주먹구구식 기준’ 제하의 데일리팜 17일자 보도와 관련, #급평위의 심사가 무원칙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다.

심평원은 먼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약제결정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평균 101일이 소요된다"며 "제약사 제출자료 미비로 지연되는 심의기간 연장 품목은 67%로 지연 소요기간은 약 60일"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또 "허가사항, 급여기준,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에 따라 임상적으로 가장 대체할 만한 약제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며 "개량신약은 복지부 지침 '개량신약 경제성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하므로 같은 기전이나 효능내에서 선정하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경제성평가시 가격을 고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 평가시 임상적 유용성과 함께 검토하는 비용효과성의 구성요소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위원회 워크숍, 홈페이지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기사에 언급된 심의 품목별 비교약제 선정 기준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기존 1일 1회 요법을 월1회 요법으로 개선한 개량신약 '약토넬정150mg(한독약품, 골다공증치료제)의 경우 '개량신약 경제성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동일성분 최초 등재된 1일 1회 요법 제품이 비교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재정영향을 고려해 월1회 타성분 제제의 영향이 고려됐다.

마약성진통제 '저니스타서방정'(한국얀센)은 '성인암성통증의 약물요법 사용원칙'에 따라 신청품목과 가장 유사한 타성분 서방형 제제가 비교대상으로 선정됐다.

빅스그렐정과 피도글정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이미 심의됐거나 동시에 심의된 약제들의 비용효과성을 평가에 반영했다.

심평원이 밝혀온 급여평가 기간(평가결과 통보 후 제약사 재평가요청까지의 기간(30일 이내) 및 재결정신청까지의 기간은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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