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행정처분 50% 감경…4월부터
- 박철민
- 2009-02-17 14: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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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고시 마련…허위청구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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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과 병의원의 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과 업무정지 처분이 오는 4월부터 최대 50%까지 감경될 전망이다.
다만 사기죄에 해당하는 허위청구의 경우 행정처분 감경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17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요양기관에 부과된 과징금과 업무정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처음 마련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감경 대상과 범위 등을 포함한 고시는 오는 4월에 시행될 계획이다.
부당청구에 따른 행정처분 처벌 수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을 위반한 정도의 부당청구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해서 감경을 해주는 것”이라며 “감경 범위는 최대 50% 선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행령에 따르면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부당청구를 한 경우 부당금액과 비율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총 부당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복지부 재량이 확대되면 최대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어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4월 시행을 내부적인 계획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고시 이전에 발생된 부당청구도 감경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가령 지난해 발생된 부당청구도 고시 발령 때까지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감경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행정처분 감경 고시가 마련되면 기존 법원의 조정·판결을 통해서만 결정되던 행정처분 감경이 처음으로 법령에 근거해 이뤄지게 된다.
다만 복지부는 허위 청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허위 청구에 대해서 행정처분 감경 조치는 없다”며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고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계도하는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실직 또는 퇴직 후 소득감소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 가입자의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함께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요건을 2년 이상 직장가입을 유지하던 것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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