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혁신대책 재정절감 효과 '톡톡'
- 허현아
- 2009-02-16 12:00: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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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1종 수급권자 절감 가속화…1년새 3979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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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진료 남용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 추진 이후 1년간 진료비 지출이 3979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5년간 절감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재정 절감 효과가 1조5천억원까지 가시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월 6000원) 지원 및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제 도입 ▲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병의원 이용 ▲여러 의료기관 이용 및 중복 투약 방지를 위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 혁신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공단 분석에 따르면 2007년 7월 제도 혁신 이후 6개월간 진료비 지출 절감액은 1001억원, 시행 1년 시점인 2008년 6월 절감액은 3979억원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의 2009년 의료급여 종별 수급권자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한 절감 추계액은 2009년 6404억원, 2010년 8375억원 등으로 예상됐다.
2011년부터는 절감액이 1조원을 넘어서 2011년 1조341억원, 2012년 1조2502억원, 2013년 1조4907억원 등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특히 연도별 절감액의 80% 이상이 ‘1종’ 수급권자 부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90% 수준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단은 이와관련 “1종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생활 유지비 지급 및 본인부담, 텔레케어 등이 확연하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2013년도에는 1종 수급권자를 비롯해 2종, 타법 적용자(국가유공자 등) 등 모든 영역에서 진료비 절감효과가 뚜렷해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의료급여 혁신 제도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 증가에 따른 의료이용 위축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개인 급여내역 관리에 따른 사생활 침해 소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공단은 이와관련 ▲잦은 의료이용이 불가피한 수급자 본인부담 면제(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이식환자 등) ▲본인부담금 상한제(5만원) ▲급여일수에 관한 내용에 한해 공단에 전송하도록 제한 등 조치가 수반됐다며 “향후 수급자 조사와 선정, 사례관리를 강화해 긍정적인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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