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경영 시너지" vs "기득권 살리기" 팽팽
- 영상뉴스팀
- 2009-02-13 12: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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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분회장 대상 약사보조원제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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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령·약국형태에 따라 찬반 입장 극명
조제보조원 필요성 여부에 대한 서울시약 분회장들의 찬반입장이 극명히 엇갈려 향후 이 문제를 놓고 약사회 내 진통과 내홍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데일리팜은 11일 서울시약 24개 분회장을 대상으로 조제보조원 찬반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입 찬성은 12명(50%), 반대 입장은 6명(25%), 중립적 반대 견해 5명(20.83%), 무응답 1명(4.16%)으로 조사됐다.
조제보조원 도입 여론 비율을 살펴보면 ‘찬성’이 12명으로 50%를 차지했으나, 중립을 견지하면서도 반대 입장을 내포한 ‘중립적 반대’ 표인 5명(20.83%)을 감안한다면 찬성과 반대 여론은 50:45로 우열을 가늠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또 24개 분회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자체 임시회의를 소집, 조제보조원제도 필요성에 대한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이들 각각의 분회 중 일부는 90%이상의 찬반 지지를 나타내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지역·약국형태별 입장 차가 뚜렷하다는 ‘우회적 방증’도 아울러 포착됐다.
"조제권 수호해야"…"카운터 몰카 회피수단 이용 안될 말"
먼저 조제보조원 도입 반대 측의 근거논리를 살펴보면 ▲약사 조제권 위협 ▲음성적 카운터 고용의 합법화를 통한 ‘카운터 몰카’ 회피 수단 ▲변종 직업에 따른 약사 입지 침해 ▲근무약사 영역 협소 ▲문전약국의 편익만 우선 반영 ▲조제보조원의 업무 범위 조절 어려움 ▲법제도 개정 어려움 ▲국민건강 침해 우려 ▲일반약 슈퍼판매·일반인 약국개설 문제 사실상 허용 우려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직까지 약사회 고질격인 불법 카운터 정화를 위한 약사회 자정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제보조원제도 운영을 통한 사실상 ‘카운터 합법화’ 방안마련에 무게 중심이 쏠린 서울시약의 이번 여론조사ㆍ공청회 실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대해 P모 분회장은 “조제보조원제도는 현재 약국가 최대 화두인 ‘카운터 몰카’를 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이는 약사의 조제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피력했다.
K모 분회장도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근무약사의 임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조제보조원으로 인해 근무약사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라며 “조제보조원제도 발상은 기득권 약사만을 위한 ‘악법’이다”고 주장했다.
L모 분회장도 “조제보조원 합법화 방안은 일반약 슈퍼판매와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 문제 등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과 차이가 없고, 이는 종국에 약사 위상 추락은 물론 분열을 자초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기상조"…"부작용도 염두에 둬야"
사실상 반대 측 입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중립적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분회장들도 ▲약사 자정 노력의 중요 ▲조제보조원의 업무 범위 규정과 법 개정의 어려움 ▲미래예측 타당성 검증통한 약사실익 검토(부작용 우려) ▲국민여론 수렴 ▲시기상조 등을 근거논리로 들며 조제보조원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C모 회장은 “현재 불법 카운터도 뿌리뽑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종 직업인 조제보조원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이 보다는 약사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더 중요한 시점이며, 실익 검토는 물론 부작용까지도 철거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일침했다.
A모 분회장도 “기존의 불법 카운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조제보조원 또한 그 역할과 범위 설정을 구분하기 어려울뿐더러 규정과 법제도 정비에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과중한 약국업무 탈피와 경영 이익 추구할 때"
반면 조제보조원제도 시행과 운영에 찬성하는 입장 측은 ▲과중한 약국 업무 ▲미국ㆍ일본 등의 조제보조원 운영 실례 ▲근무약사 수급부족ㆍ이직심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사실상 카운터 합법화에 따른 경영이익 추구 등을 들며 이 제도 시행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같은 논거에 대해 S모 분회장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조제보조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제보조원을 기존의 카운터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법제도 하에서 약무 활동을 하는 정식 ‘직제’로 인정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찬성의 뜻을 공고히 하고 있는 J모 약사도 “법제도 마련을 통해 조제보조원이 양성된다면 약국 경영에 분명 시너지효과를 창출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근무약사와 조제보조원과의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져 근무약사의 자질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여론수렴 과정과 법제화까지 갈길 멀어
하지만 조제보조원제도에 찬성 입장인 분회장들 사이에서도 조제보조원에 대한 명확한 명칭과 업무 영역ㆍ범위 그리고 법제도 마련 등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통일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제보조원이라는 명칭을 이른바 ‘약을 다루고 분배하는 테크니션’ 격인 ‘약사보조원’으로 명명할지 그야말로 약사의 감독 하에 조제를 담당하는 ‘조제보조원’으로 이름할 지에 대한 통합과정과 조제ㆍ복약지도ㆍ검수ㆍ일반약 판매 등에 대한 활동 범위에 대한 규정과 법제화 마련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6일 제2차 상임이사회 열고 ‘조제보조원 필요성 여부와 공청회 실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9일 개최된 제55차 서울시약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대의원간 팽팽한 ‘갑론을박’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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