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강도·부동산 사기범 형량 세진다
- 김정주
- 2009-02-09 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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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위, 공청회서 사례 공개 '특별가중인자' 적용 등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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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약국에서 강도범행 사건이 발생하거나 부동산 분양 또는 임대로 인한 법정 다툼에서 사기가 인정되면 죄질에 따라 양형기준안을 적용, 범인에게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이 같은 법적 분쟁에서 무고임이 판명될 경우에도 죄질에 따라 형이 가감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지난 6일 제 2차 공청회를 열고 강도 사건을 비롯한 횡령, 배임, 위증, 무고죄 등 5개 범죄 형량을 대폭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양형기준안을 발표했다.
양형위원회가 예로 들은 사례에 따르면 범인 A씨가 늦은 저녁, 여약사 나홀로약국에 인적이 없는 틈을 타 총으로 여약사 B씨를 위협해 돈을 빼앗고 달아나다 붙잡혀 징역 5~8년을 선고 받았다.
여기서 범인 A씨에게 유사전과가 있을 경우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하게 되면 최대 12년으로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번 양형기준안은 특별가중인자를 고려, 가중영역인 징역 5~8년 사이에서 형을 결정할 수 있다. 때문에 작량감경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양형위원회는 위 사례에서 만약 B약사가 범인 A씨에 의해 상해·사망사고를 당했다면 상습 및 누범가중을 적용시킬 수 있는 기준을 따로 마련해 형량을 더욱 가중시킬 계획이다.
특히 횡령·배임의 경우는 범죄자의 이득액을 기준으로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 사유에 따라 총 15단계의 처단형이 설정, 가중된다.
따라서 메디컬 분양 등 약국 임대관련 치열한 다툼 또는 분쟁에서 죄가 판명될 경우 또는 이와 반대로 무죄가 입증될 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무고죄의 경우, 고의 또는 타인의 강압·위협 등 죄질에 따라 형이 더해지거나 줄어들 수 있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오는 4월 기준안을 최종 확정의결키로 하고 늦어도 하반기 경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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