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행정처분통지 가족이 받았다면?
- 허현아
- 2009-02-03 06: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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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가족 수령도 효력…제소기간 놓치면 의약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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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지 등이 요양기관 대표자 대신 행정처분서를 수령했더라도 제소기간을 놓친 경우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행정처분서가 반드시 수취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수령인이 수취인의 관리·감독 하에 있다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는 법원 판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은 이와관련‘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명시,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제소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로 A한의사는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의 진료·투약 내역을 허위로 청구했다가 현지조사에서 적발되고도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해 가중처분을 받게 됐다.
쟁점이 된 것은 행정처분서 송달 문제. 제소기간 90일을 초과해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뒤늦게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한의사 A씨는 "행정처분서를 수령한 직원이 바로 전달하지 않아 처분 당사자인 본인은 소를 제기하기 며칠 전 알게 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서울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모두 일관되게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고용된 직원이 원고를 대신해 행정처분서를 수령했다면 업무정지처분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원고가 송달된 날부터 업무정지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시 몰랐다는 사정은 원고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행정소송법 20조1항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법령상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해 당해 처분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지만 처분 서류가 주소지 등에 적법하게 송달돼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처분 내용을 수취인이 알았다고 추정된다는 것.
심평원 변창석 법규송무부장은 “제소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권리구제를 판단받을 기회 자체를 가질 수 없으므로 반드시 법정 기간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제소 기간을 따질 때는 요양기관이나 거주지에 자신의 피용자, 가족 등을 통해 송달됐더라도 본인이 수령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소기간이 시작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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