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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 다시 도마 위

  • 허현아
  • 2009-02-03 10:19:46
  • 19일 이해 당사자 설전 예고…법적 논리 보강 '초점'

과잉 약제비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논란은 서울대학교병원과 건강보험공단간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병원측의 손을 들어준 사건을 계기로 재점화돼 여러 차례 논쟁의 중심에 섰지만, 현재까지 대안 모색이 묘연한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소송 당사자 및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법적 쟁점을 재조명하기로 해 또 한 번 설전을 예고했다.

심평포럼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명순구 고려대 법학과 교수가 ‘원외처방 약제비 관련 법적 쟁점’을 발표하고 ▲김홍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장 ▲박상근 대한 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양승욱 건강세상네트워크 자문 변호사 ▲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 전담 변호사가 패널 토론을 벌인다.

앞서 과잉처방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수차례 반복됐던 만큼 이번 토론에서 한 발 다가선 생산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현재 1심 판결에 대한 공단 항소심이 진행중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국회 법안 승인 과정에서도 의·약사 출신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의 시각차가 극명해 미완의 과제로 계류돼 있다.

포럼을 주최하는 정형선 심사평가정보센터장은 "그동안 문제의 본질이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이해 관계 중심으로 부각된 아쉬움이 있었다"며 "문제의 민감성 을 감안할 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번 기회에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관련 법적 논리를 보강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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