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의원들, 약제비 환수법 시각 '극과 극'
- 강신국
- 2008-12-15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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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 입장 극명하게 엇갈려…법안 재심의 과정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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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결에 실패한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의약사 출신 의원들의 극과 극의 입장을 보였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의사출신 의원들은 진료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법안에 강하게 반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되돌려 보내는데 일조했다.

먼저 한의사 출신인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법안에 대해 의사의 진료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로 규정했다.
윤 의원은 "속된말로 의사들 도둑놈 만드는 법안"이라며 "도둑놈 만드는 기준을 심평원에서 만들어 강용하고 있다. 환자의 욕구는 질병의 고통에서 빨리 해방되는 것으로 의사가 돈 벌라고 과잉진료 하겠냐"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의원은 "규격 진료의 예로 저칼륨 혈증환자에게 두 가지 이뇨제를 처방해야 하는데 병용금기로 돼 있어 환자 치료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돈 액수를 떠나서 양심적 치료를 막는다면 행정편의주적 발상이다.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의사는 환자 치료를 위해서 처방을 하고 약국은 조제를 하고 환자는 약을 받는데 그러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사실은 의사가 아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처방을 한 것인데 약제비 환수를 의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비율은 0.38%로 극히 예외적인 부문이다. 약제급여기준을 좀 더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법안을 심의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처방 가이드라인은 미국에서도 엄격하고 자의적이다. 보험급여 체계에서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며 "고시를 준수하는 것이 최상의 처방을 막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심평원 약제급여기준을 정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이라며 "과잉 처방 약제비 환수는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복지부와 민주당은 찬성 쪽으로 한나라당은 반대쪽으로 입장을 정하면서 전재희 장관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전 장관에게 약사출신 의원들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통과를 위한 천군만마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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