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약 급여심사 사전상담제 시행
- 허현아
- 2009-01-30 14: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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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온·오프 상담…"등재기간 단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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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재신청 사전 단계에서 비용효과 입증에 필요한 자료 범위를 공개하는 사전상담제가 2월부터 도입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등재신청에 앞서 필요한 정보를 적시 제공, 제출자료 미비에 따른 등재 지연을 방지하는 취지로 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약사와 심평원간 사전 상담은 ▲임상적유용성 ▲비교대상선정 ▲경제성 평가 대상여부 ▲재정영향 분석 등 급여신청자료 제반사항 범위내에서 진행되며, 신청자가 제공하는 자료 범위내에서 이뤄진다.
심평원은 “사전상담 내용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결정신청시 제출 자료에 따라 실무검토 내용이 달라 질 수 있다”며 “신약의 보험등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자료작성과 자료보완을 줄여 등재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전상담을 원하는 제약업체는 서면 양식을 활용해 신청하면 된다.
심평원은 상담 신청 5일 이내에 신청인과 협의, 상담일시를 확정하게 되며 3월 이후부터는 인터넷 상담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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